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휘르트겐 숲 전투 (문단 편집) == 여담 == [[남북전쟁]] 이후 [[탈영]]죄로 처음으로 군법회의에서 [[사형]]을 언도받고 형이 집행된 미군 [[장병]]이 이때 나왔다. [[에디 슬로빅]](Eddie Slovik)이라는 육군 [[병사]]였다. 어린 시절부터 경범죄로 구치소를 들락날락거렸던 에디는 1943년에 복무 적합 판정을 받고 1944년 1월에 육군에 입대했다. 이후 같은 해 8월 프랑스에 파견되었으며, 미 육군 제28[[보병]][[사단]] 제109[[보병]][[연대]] G[[중대]]의 보충병으로 배치됐다. 배치된 뒤, [[중대장]]에게 '너무 겁이 나서' [[소총수]]로 근무를 못 하겠으니 후방으로 빼달라는 [[편지]]를 썼으나 중대장은 당연히 거부했다. 결국 탈영을 했다가 자수하여 군법회의에 넘겨져[* 영창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번 설득이 있었고, 다른 부대로 보내주겠다는 제의도 있었으나 본인이 모두 거부했다.] 12월 23일자로 총사령관 아이젠하워 육군 원수의 사형 집행 명령 확신서가 날아왔다. 원래 군법상으로 단순 탈영은 사형이 될 수 없지만 당시 프랑스에 주둔하던 미군들의 탈영 문제가 심각해졌고 [[아르덴 대공세]] 때문에 군의 기강을 잡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본보기로 사형 명령이 떨어진 것이다. 형은 1945년 1월 31일자로 집행되었으며, 유해는 대전 중 유럽 전선에서 강간이나 살인죄로 처형된 다른 미군들의 시신과 함께 우아즈-엔(Oise-Aisne)의 미군 묘지 옆 'E구역'[* 우아즈-엔 미군 묘지의 '공식적인' 구역은 A~D 네 개 구역이고, 소위 '[[무명용사#s-2|E구역]]'이라고 불리는 범죄자 묘역은 묘지에서 동떨어진 숲속에 처박히듯 조성되어 있다. 미군의 [[흑역사]]인 만큼 모든 매장자의 인적 사항은 기입되어 있지 않고, 그냥 번호가 새겨진 자그마한 표석이 지표면에 드러나 있는 정도다.]의 65번 무덤에 묻혔다가 나중에 고향에 있는 아내 곁으로 이장되었다. [[분류:독일 전역]][[분류:제2차 세계 대전/지상전]][[분류:1944년 전투]][[분류:1945년 전투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